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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10.26 둘 다 써야 합니다. 다만 1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구요. // 경원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수익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서술하면 됩니다. 즉 판례는 일반적인 제3자 소송과는 달리(즉 경업자소송이나 인인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법률 등의 사익보호성 여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경원자소송에서는 경원자로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로서 바로 타인의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표현을 꼭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