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p.14입니다.
1회 강의에서 [3]에서 법률유보원칙 적용,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적용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4] 뒷부분 판례문구와 관련하여 핸드북 10판 p.4 판례에서는 마지막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례는 판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요건은 법률유보원칙을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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