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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가 얘기하고 있는바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간접손실보상)

작성자빨간양말| 작성시간20.06.23| 조회수3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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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6.25 판례의 취지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손실보상 즉 돈 받고 싶으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정리하면 수용 그 자체나 수용의 범위등을 다투고 싶으면 항고소송으로, 보상금 더 받고 싶으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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