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법령개정시 경과규정을 둔 경우 시행일 질문입니다.

작성자qppq|작성시간20.06.24|조회수391 목록 댓글 1
부진정소급입법은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신법 시행 당시까지 계속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장래(개정법령 시행일 이후)를 항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부진정소급입법시에 1년 2년등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약사법 개정사례 등 다수)

2020.3.1.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20.3.1인게 맞나요??

헌재 결정례(2001헌마700)를 보니 개정일을 시행일로 해석하고 있어 시행일 개정일 효력발생일의 관계가 고시에 의한 일반처분과는 달라 혼동이 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6.25 실제 시행은 2021. 3. 1.이 되겠네요. 다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2020. 3. 1.부터 인정되구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