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 추록에서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편의상 일괄 공고할 뿐 그 처분의 효력은 각각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말이 개별공시지가결정의 공고가 난 것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 날을 의미한다는 뜻인가요??
공고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편의상 일괄 공고할 뿐 그 처분의 효력은 각각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말이 개별공시지가결정의 공고가 난 것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 날을 의미한다는 뜻인가요??
공고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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