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사인을 말합니다.
이 때 '행정권한을 위탁'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여 준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로 봄이 상당하고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역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준 형성적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행정권한의 위탁을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나요?
<공무수탁사인은 위탁계약(공법상 계약) 또는 위탁기관 지정(행정처분)을 통해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라는 문구를 보고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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