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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사건

작성자필합29|작성시간20.06.30|조회수150 목록 댓글 2


'외부에 표시되지않아 내부전산망에서관리한것에 지나지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위와 같은 판례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수님은

'너무 외부 표시 유무를 절대적 기준으로 해석했다는 논란이 꽤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저 주장을 만약 문제가 출제 된다면 답안에 넣고싶은데 너무 공격적인가요? 보수적으로 써야할까요?

쓰려면 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괜찮은 사례가 없는듯 보입니다...

1. 쟁송법적 개념설로 처분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 ->범위와 요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근거 되지않음



2. 사족붙이려 하지말고 깔끔하게
'판례에 따르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단 개별사정을 고려않고 외부표시유무라는 처분의 성립요건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있다'로 한줄 덧붙이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2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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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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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01 깔끔하게 판례만 쓰고 나오세요. 쓸데없이 사족을 붙이다가 오히려 감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필합2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01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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