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표시되지않아 내부전산망에서관리한것에 지나지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위와 같은 판례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수님은
'너무 외부 표시 유무를 절대적 기준으로 해석했다는 논란이 꽤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저 주장을 만약 문제가 출제 된다면 답안에 넣고싶은데 너무 공격적인가요? 보수적으로 써야할까요?
쓰려면 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괜찮은 사례가 없는듯 보입니다...
1. 쟁송법적 개념설로 처분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 ->범위와 요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근거 되지않음
2. 사족붙이려 하지말고 깔끔하게
'판례에 따르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단 개별사정을 고려않고 외부표시유무라는 처분의 성립요건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있다'로 한줄 덧붙이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2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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