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국가배상요건 중 법령에 위반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법령의 사익보호성을 검토하는 것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법령의 사익보호성을 상당인과관계 요건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국배법 2조 상에는 명시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국가배상 요건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판례에서 "상당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아래 사진 1,2번 사례에서(3번 사례와 달리) 근거 법령이 "사익보호성"이 없다는 것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해당 판례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시를 통해 당해 근거 법령이 사익보호성이 없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두 사례의 경우, 근거법령의 사익보호성과 관련없이 단순히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미충족함 사례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 두사례의 경우 사익보호성이라는 멘트가 없는데 왜 교과서 상에서 "사익보호성의 요구" 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서요ㅠㅠ) 참고로 강해 297쪽입니다!
바쁘실텐데 오늘도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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