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자의 승계파트 검토와 관련하여
구속력이론은 행정행위와 판결이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에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의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드립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를 다툴 수 없도록 해서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인가요?
하자의 승계파트 검토와 관련하여
구속력이론은 행정행위와 판결이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에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의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드립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를 다툴 수 없도록 해서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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