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아래 조문들에 비추어 볼 때,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포섭하였는데 두 행위가 서로 다른 것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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