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소 변경이 있을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작성자행법학|작성시간20.07.09|조회수3,918 목록 댓글 1

대법원은


2004.11.25, 2004두7023


판결요지 [1] ; "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핸드북의 소변경 파트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변경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것입니다.


1. 행정소송법 제 21조 제 1항에 의한 소변경

동법 제 14조 4항을 준용하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시점은 구소제기시가 될 것입니다.


2. 행정소송법 제 22조 제 1항에 의한 소변경

동법 제 14조 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의 판결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동법 제 22조 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판례와 같이 원고의 소변경 신청이 있을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일 때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예외적으로는 구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타당한 경우도 있어보입니다.


3. 행정소송법 제 8조 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262조에 의한 소변경

판결요지에 따라 소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판례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원칙적으로 소변경시로 삼는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행소법 22조 1항)이나 민소법 262조가 준용되는 소변경에 한정하여 이해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10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