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4.11.25, 2004두7023
판결요지 [1] ; "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핸드북의 소변경 파트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변경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것입니다.
1. 행정소송법 제 21조 제 1항에 의한 소변경
동법 제 14조 4항을 준용하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시점은 구소제기시가 될 것입니다.
2. 행정소송법 제 22조 제 1항에 의한 소변경
동법 제 14조 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의 판결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동법 제 22조 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판례와 같이 원고의 소변경 신청이 있을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일 때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예외적으로는 구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타당한 경우도 있어보입니다.
3. 행정소송법 제 8조 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262조에 의한 소변경
판결요지에 따라 소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판례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원칙적으로 소변경시로 삼는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행소법 22조 1항)이나 민소법 262조가 준용되는 소변경에 한정하여 이해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