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인정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불가 작성자행정법정행| 작성시간20.07.10| 조회수18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11 1. 그 적극주동자가 살아있었더라면 면책되지 않았을겁니다. // 2. 네. 자살한 경우에는 연급신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