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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인정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불가

작성자행정법정행| 작성시간20.07.10| 조회수18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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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11 1. 그 적극주동자가 살아있었더라면 면책되지 않았을겁니다. // 2. 네. 자살한 경우에는 연급신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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