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소익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카페글을 검색해보던중
법률상이익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검토한다는 답변댓글을 보았습니다.
1.
그러면 원상회복불가/권리침해해소 등 나머지 사례에서는 아예 학설 대립을 적을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원상회복불가능한 사례중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익이익 인정한 경우나,
- 권리침해해소 사례중 고등학교 퇴학처분에서 명예상 이익으로 소의 이익을 긍정한 경우
- 가중요건이 시행규칙에 있는경우에도 장래의 위험을 법률상이익으로 인정한 경우
등 에서 법률상이익을 넓게 해석하여 인정한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상이익의 해석문제를 언급해주어야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ㅠㅠ
2. 핸드북에는 처분이 소멸한 경우 외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소권남용금지의 원칙이 그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말의 의미가 처분소멸 외의 특단의 경우, 행소법에 규정은 없으나 소권남용금지원칙을 근거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한다. 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협의의소익을 인정하는 기준은 법률상이익유무이므로
법률상이익이 무엇을 뜻하는지 짚어주어야할것같은데 나머지경우에는 왜 언급을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1. 혹시 판례는 처분효력소멸 외 나머지경우에 있어서는 소익판단기준이 법률상이익유무가 아니라 그냥 말그대로 협의의소익 그자체 = 권리구제의필요성 = 법원이봤을때 소송계속이 필요한경우 이며
그래서 판례에 따라 근거가 제각각(위법한처분반복위험, 본안판단 받게해주는게 권리구제에 도움, 회복되는 경제적이익, 명예권 등등)인건가요..?
3. 언제 적어야할지 헷갈리는데 그냥 항상적는게 안전할까요ㅠㅠ....
만약 다른 경우에도 법률상이익의 의미를 적어주는 것이 괜찮다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는 아니므로 계속확인소송인지 형성소송인지 논의는 필요하지않고 법률상이익의 의미가 처분의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개별구체직접적이익인지, 넓은의미로 사회권 인격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상이익인지, 정당한 이익인지만 적어주는것도 맞을까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ㅠㅠ 짧게 답해주셔도되고 그냥 적으라하셔도 괜찮습니다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