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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요건적 신고의 심사범위

작성자AbcdE|작성시간20.07.14|조회수19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1. 핸드북에 있는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와

2. 사례연습 해설에서 본 판례문구인 "판례는 행정요건적 심사의 경우 실질심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행정요건적 심사의 경우, 신고서 접수 당시 그 해당여부가 문제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서 외의 사항에 대해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를 종합해보면,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 신고서 접수 당시 그 해당여부가 문제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로 이해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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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15 네. 그렇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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