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달리 여전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처분이 아니어서 즉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인건가요 아니면 처분은 맞으나 취소소송 외의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각하인건가요??
아니면 후자의 경우가 결국 대상적격 흠결인건가요??
이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처분이 아니어서 즉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인건가요 아니면 처분은 맞으나 취소소송 외의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각하인건가요??
아니면 후자의 경우가 결국 대상적격 흠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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