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1)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
3)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Q1. 여기서 특허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1)만이 아니라 1)2)3)을 다 포괄하는 것인가요?
Q2. 같은 맥락에서 2)를 각종 신분, 지위(ex.행정주체)를 설정하는 행위로 1)과 구분하였는데,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보면 1)과 2)의 경계가 모호한 것은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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