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부관의 한계 - 1. 부관의 사항적 한계(부관의 가능성) 부분
'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재량행위로 판단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여기서 판례에는 부담으로 표현되었지만 모든 부관에 해당되는 것이 맞죠?
갑자기 다른 분들 질문 읽다가 헷갈리는 점이 생겨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