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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등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올다| 작성시간20.07.27| 조회수175|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28 1. 법원이 판단할때는 적법한 심판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2. 그때그때 달리 봅니다. 항고소송으로 볼때도 있고, 감독소송으로 볼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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