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등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올다| 작성시간20.07.27| 조회수17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7.28 1. 법원이 판단할때는 적법한 심판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2. 그때그때 달리 봅니다. 항고소송으로 볼때도 있고, 감독소송으로 볼때도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