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재결주의와 원처분주의에대해 공부하다가 기본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재결주의에서는 (감사원법+중앙노동위원장) 원처분에 하자가 있든 재결에 하자가 있든 일단 무조건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청구이유에서 각각 원처분 또는 재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처분주의에서는 원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원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에 하자가 있으면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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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님
재결주의와 원처분주의에대해 공부하다가 기본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재결주의에서는 (감사원법+중앙노동위원장) 원처분에 하자가 있든 재결에 하자가 있든 일단 무조건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청구이유에서 각각 원처분 또는 재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처분주의에서는 원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원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에 하자가 있으면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