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우동사리|작성시간20.07.29|조회수44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관련 판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례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이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지고,
손해액에 해당하는 기여금 +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공무원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
반환해야하는 부당이득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판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상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근로자로서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과 '퇴직금(아래의2제외)'은 근로의 대가임
2) 그 외 공무원 지위에 대한 공로보상, 사회보상적 차원 지급되는건 인정되지 아니함
3)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은 근로제공하는 손해, 국가및 지자체는 근로 제공받아 이득 얻음
4) 부당이득반환의무(741)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득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
5)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 반환의무를 지므로, 기여금+퇴직금(손해액) > 퇴직급여 (이득액) 이므로 부당이득액은 퇴직급여에 제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한 당사자가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득을 얻은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하는 범위는 최대치가 이득액이고, 손해액이 작으면 그 손해액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
부당이득이 물론 앞서 말한 법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득본거 오바해서 부담할 필요 없다 라고하면
공무원은 자신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한 대가를 날려버리는 그런 불이익까지 감수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그때 대법원이 결격사유있는 공무원에 대해 좀 가혹하게 본다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쓰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께서 행정법 잘 하려면 민소나 민법을 여유로울 때 봐두는게 좋다고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쪽 범위일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수업시간에 언급하셨던 그 순간까지 기억이 나는데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30 어려운 부분인데 잘 정리하셨네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