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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변경과 제소기간

작성자금동흠|작성시간20.07.29|조회수222 목록 댓글 2

17사시 기출된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부분 변경 판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고가 2012.11.14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 중
2014.8.25자 영업시간 제한을 늘리는 처분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1.만약 원고가 오전 8시~ 10시까지 추가된 부분을 포함시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민소법 262조의 청구취지 변경은 행소법의 소변경규정과 달리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없고
해당 소송은 2012.11.14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는것이 원칙인가요?

2.아니면 ''처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더라도(이 부분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신이 안 듭니다)''
일부 변경된 날2014.8.25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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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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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7.30 1.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2. 이미 제소가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제소기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금동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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