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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작성자선균님사랑|작성시간20.08.04|조회수25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1.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재위임시 규칙으로 해야하는데요. 자치사무는 반드시 조례로써 재위임해야 하나요?! 제가 지자법104조와 동법 22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규칙으로도"가능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참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7.6.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위탁정 제4조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을 할 수 없고, 조례에 의하여서만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6조 제1항에서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법의 제한"을 별도로 둔 경우라고 보입니다.


2.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인데요.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기관위임한 것인데, "시 도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다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시도의 자치사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를 포함하나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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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8.06 1. 자치사무는 조례로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지자법 규정은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 2. 보통은 후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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