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에 대해 혼동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어떠한 처분이 취소사유/당연무효 임이 확실하지 않을 때도 제기 가능한 것이 맞나요? 취소사유여서 처분이 아직 유효한지, 혹은 당연무효라서 무효인지 확인할 때만 제기하는 소송인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모두 제기 가능한 경우,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더 효과적인 것이 맞나요?
3. 사실 이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이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서부터인데요...
2019년 5급공채 기출 설문(1)에 '대통령의 임용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에 무효확인소송이 왜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는, 임용제청 자체도 처분이므로 이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여 무효임을 확인받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갑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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