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인가의 법리에서는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투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이 경우엔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인데
인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판시한것인가요??? 법리가 달라진건가요.. 아니면 제가 놓친부분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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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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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0.08.14 아니요. 바뀐 부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해설도 교과서 내용 그대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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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dxxss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8.14 아.. 제가 글을 잘못 올린것 같습니다.
원래 질문 취지는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경우 인가가 아니라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다투잖아요
이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말고
기본행위인 총회결의를 다퉈야하는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였습니다.
왜 판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대상으로 한 지 이유가 궁금했어요 -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0.08.14 기본행위는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총회결의는 기본행위를 위한 절차이구요. 따라서 인가를 통해 기본행위의 효력이 완성되어 기본행위가 행정처분이 된 경우,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는 자는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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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dxxss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8.14 아 사업시행계획이 기본행위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