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규칙심사제도 작성자결명자|작성시간20.08.19|조회수20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한을 가지고각급 수소법원도 심사권한을 가지며각급 수소법원이 판단한 법규명령의 위법/적법여부가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8.21 네. 그렇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