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경업자소송의 경우 1) 거리제한규정 2) 수요공급 등 3) 특허 > 이 순서로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판례연습책에서 분뇨처리업의 경우 공익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업으로 분뇨등의 발생량에 비해 기존업체의 시설이 과다한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업자의 원고적격 인정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분뇨처리업의 경우 특허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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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경업자소송의 경우 1) 거리제한규정 2) 수요공급 등 3) 특허 > 이 순서로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판례연습책에서 분뇨처리업의 경우 공익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업으로 분뇨등의 발생량에 비해 기존업체의 시설이 과다한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업자의 원고적격 인정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분뇨처리업의 경우 특허에 해당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