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자승계 인정/ 부정 사례를 공부하던 중
하자승계를 인정하는 조건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례를 읽으며 공부하다보니 선행과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만든다는 것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독립된 행정행위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 독촉, 압류, 매각, 충당의 각 행위사이는 해당되고,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해당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사례들을 다 암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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