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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60568사건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밈밈|작성시간20.08.28|조회수22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08다60568사건에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보아야 하기때문에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나와있는데, 이 사건에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게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별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대부분 취소사유가 된다고 배웠어서, 조합설립결의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결의에 관한 설명이 해당 판례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받는 등”의 행위라고 나와있어서 이 경우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이고, 이는 주체에 관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이기때문에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설립된 조합이 결정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로 인해 사업시행계획을 설립, 시행할 주체상의 하자가 발생하므로 이는 해당 계획에 대한 무효사유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판례의 사건이 종국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잘 못찾겠어서 이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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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8.29 조합설립결의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구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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