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훈시규정과 법률우위원칙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법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다면 그걸 위반해도 위법이 되지않는다고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훈시규정도 법문언상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그 법규 자체로만 따지면 법령위반이라 법률우위원칙에 반할것같은데 왜 그렇게 보지않고 '일종의 훈시규정이므로(단순히 노력의무에 불과하여) 위법사유/취소사유가 아니다'는 식으로 보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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