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실보상판례 질문드립니다!
1. 이 판례의 경우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병합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병합의 종류는 '예비적 병합'인가요?
2. 적법하면 손실보상, 위법하면 손해배상인데 두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한 사건에서 '사업시행'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손실보상으로 이어지는거고.. '환경오염'의 측면을 강조하면 손해배상으로 간다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ㅠㅠ
3. 이 사건에서의 손실보상청구가 중토위 재결을 안거치고 왔으니 곧바로 보상금청구소송 하는게 안된다.. 이런식의 판시가 계속 나오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이거는 '수용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결을 안거치고 왔다고 보는 건가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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