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훈수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가 배제되지만,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심사가 가능할때 서훈취소가 처분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이 때 서훈취소에 대해 2012두26920 판례에서 이 경우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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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훈수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가 배제되지만,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심사가 가능할때 서훈취소가 처분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이 때 서훈취소에 대해 2012두26920 판례에서 이 경우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