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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사법심사 관련 질문이요

작성자seize-themoment|작성시간20.09.16|조회수1,27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서훈수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가 배제되지만,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심사가 가능할때 서훈취소가 처분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이 때 서훈취소에 대해 2012두26920 판례에서 이 경우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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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9.17 네. 행정처분이며 항고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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