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던 도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례에서 구성승인처분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흡수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판례 표현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라고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2. 조합설립인가처분이 강학상 인가에서 설권적 처분으로 바뀌면서, 조합설립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조합설립행위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바뀌어 피고도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민사소송일때는 조합이 사적단체로서 피고이고 항고소송으로 바뀌고 나서는 인가를 해준 처분청이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되는것이 맞을까요..?
3. 판례 변경전에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사적 단체이고 판례 변경후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 된건가요?
3.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경우
(1) 판례변경전에는 인가가 강학상 인가이므로, 인가 전/후 관계 없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제기. 이때 피고는 사법인인 재개발재건축조합
(2) 판례변경후에는 인가전에 당사자소송으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피고는 행정주체인 조합), 인가후에 항고소송으로 계획을 다툼(피고는 행정청인 조합)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피고가 완벽히 정리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ㅠ_ㅠ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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