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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보상/수용. 그리고 병합문제

작성자빨간양말| 작성시간20.09.23| 조회수1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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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9.26 잔여지보상청구는 잔여지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전제이고, 잔여지수용청구는 잔여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입니다. 예비적 병합이 허용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될 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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