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Q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는 바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지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계고와 대집행 영장통지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로 보는 견해는 바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인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Q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파트를 보면,
(1) 대집행을 수인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 처분성 인정
(2) 대집행의 실행에 대한 사전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 처분성 부정
이렇게 두 견해가 나와있는데요, 처분성을 부정하는 두번째 견해는 영장통지에 의해 '수인할 의무'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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