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에 따르면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소송을 다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제소기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가중처분이 규정된 제재적 처분이 제재처분의 기간을 경과하여 소멸하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또한 경과하여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다툴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중처분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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