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목변경의 처분성을 부정하던 당시 판례의 논거가 지목변경이 거부되어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Q1. 임야에서 대지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뒤 지목변경신청은 거부되어, 실제 형질은 대지이고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되어있을 경우,
소유자가 대지로서 사용하기 위해 건축신고 등을 한다면 이 토지는 대지로서 취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대장대로 임야로 취급되나요?
Q2. 과거 판례가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했던 것의 의미는 어떤 지목으로 쓰이는 것과 상관없이 소유권에만 영향이 없다는 것인가요?
Q3. 1번 질문에서의 사례와 같이 실제 토지형질과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다르다면, 그 토지는 둘 중 어떤 지목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Q1. 임야에서 대지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뒤 지목변경신청은 거부되어, 실제 형질은 대지이고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되어있을 경우,
소유자가 대지로서 사용하기 위해 건축신고 등을 한다면 이 토지는 대지로서 취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대장대로 임야로 취급되나요?
Q2. 과거 판례가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했던 것의 의미는 어떤 지목으로 쓰이는 것과 상관없이 소유권에만 영향이 없다는 것인가요?
Q3. 1번 질문에서의 사례와 같이 실제 토지형질과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다르다면, 그 토지는 둘 중 어떤 지목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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