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임용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는 공법상 계약으로 법적 성질을 구분하는데,
만약 계약직 공무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공법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단지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뿐인가요, 아니면 결격사유있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과 같이,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임용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는 공법상 계약으로 법적 성질을 구분하는데,
만약 계약직 공무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공법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단지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뿐인가요, 아니면 결격사유있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과 같이,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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