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순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가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임시처분을 거부처분취소심판에 대해서도 허용하게 된다면, 거부처분취소심판에 대한 집행정지 허용 여부의 논의의 실익이 없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에서 임시처분의 보충성 요건으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시처분이 거부처분취소심판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 논의의 실익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집행정지가 거부처분취소심판에서도 유효하다면 역으로 임시처분의 논의의 실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의 가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임시처분을 거부처분취소심판에 대해서도 허용하게 된다면, 거부처분취소심판에 대한 집행정지 허용 여부의 논의의 실익이 없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에서 임시처분의 보충성 요건으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시처분이 거부처분취소심판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 논의의 실익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집행정지가 거부처분취소심판에서도 유효하다면 역으로 임시처분의 논의의 실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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