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 p.342 토지보상법 73조에 따른 잔여지보상 관련 작성자lastdance| 작성시간20.10.27| 조회수10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10.30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61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