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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 p.342 토지보상법 73조에 따른 잔여지보상 관련

작성자lastdance| 작성시간20.10.27| 조회수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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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10.30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61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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