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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피고

작성자딩딩|작성시간20.11.06|조회수16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당사자소송의 피고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ㅎㅎ

만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A와 사인인 B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 B가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A인가요 아니면 행정주체인 국가인가요?

공법상 계약이 복수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것인데
당사자소송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고 표현되어 있어
혼선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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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1.09 국가입니다(행정소송법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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