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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집행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lastexam|작성시간20.11.06|조회수477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 행정법 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법강해 p.251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임차인일 경우)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2010다43801 판결에서는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물철거에 대한 대집행을 하기 전에 퇴거청구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집행권원 필요없이 대집행을 하면서 퇴거 조치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건물퇴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항상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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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1.11 이 경우에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대집행 하면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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