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생님, 교재 18쪽 신뢰보호의 요건 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설명하실 때, 공식서류로 응답해야하며 전화응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전화 응답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라는 판례의 경우, 국세청 담당자(단순한 민원팀장의 상담이 아니라,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라고 가정했을 때)에게 전화로 응답을 받는 것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2.
그리고 비례의 원칙 내용으로 검토되는 상당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 '공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이익형량, 비교형량' 등의 내용이 나오면 다 상당성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법령개정과 신뢰보호의 문제 설명하실 때 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의 허용 여부는 이익형량의 원칙으로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진정소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검토할 때 '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보호 이익을 이익형량하여 진정소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등의 표현을 써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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