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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관련 질문

작성자일행합격|작성시간20.11.13|조회수1,079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1. 행정기관과 행정청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2. 영조물법인 설명하실 때 공사, 공단, 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조합이 공공조합에서의 조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행법상 공법상의 재단법인으로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만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4. 공공조합의 예시로 교재에 적혀있는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공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영조물법인의 예시로 추가적으로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고사, 한국도로공사를 설명해주셨는데, 검색해보니 이들이 모두 관련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법률에 의해 성립된 영조물법인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영조물법인의 두가지 종류 중 법률에 의해 성립된 것과 법률에 근거를 둔 조례에 의해 성립한 것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의에서는 말씀 안 하시고 가볍게 넘어가셨는데 책을 읽다보니 사소하게 눈에 띄어서 여쭤봅니다.

6. 기타 공공단체와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예시를 설명해주셨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공조합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구별하지 않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 이때 '행정청'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고,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2)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행정주체(행정작용의 법적효과의 귀속주체)도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하는 건가요..? 가령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가 행정주체인데,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서울시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고 하니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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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1.16 1. 이니요. 행정기관이 더 상위 개념입니다. // 2. 영조물법인 설명할 때 공사, 공단, 조합이라고 말했을리가 없습니다. 기타 공공단체를 설명할 때 말했겠지요. // 3.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 4. 아니요. 다릅니다. // 5. 전혀 실익없습니다. // 6. 맞습니다. / 네.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일행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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