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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청구요건 판단기준시

작성자안날로부터90일|작성시간20.11.14|조회수90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이상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송요건 판단기준시는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이고 행정심판도 청구요건 판단기준시가 역시 변론종결시 이전이라서, 소제기/청구 당시에는 요건에 흠결이 있어도 (이하 편의상 소송의 경우만 논하겠습니다) 변론종결 이전까지만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소제기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이때 법원은 '소송요건 검토→흠결시 본안심리 X' 가 아니라 '소송요건 검토→흠결되어도 본안심리는 진행하되 그 변론종결 이전에 적법한 요건 갖추지 못하면 판결을 하기 전에 각하, 갖추었다면 그대로 진행' 이렇게 하는건가요?

2.여기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지점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거나 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기다려봤자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일것같은데 이때도 본안심리를 진행하나요? 소제기 요건을 요구하는 중요한 취지가 소송경제일텐데 이때 본안을 진행하면 소송경제에 반할것같아서요,,
그렇다면 방금 언급한 경우처럼 요건을 갖추는것이 명백히 불가능할때는 그냥 청구당시에 각하하고, 만약 요건을 차후에 갖출수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심리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

3. 이 논의의 답이 무엇이든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히 '우선 소송요건 검토 후 → 요건 미충족시 각하, 충족시 본안진행' 이렇게 단순하게 시간적 선후관계로만 생각해왔었는데, '변론종결시 이전에만 요건충족하면 각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니 기존의 생각에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소송 실무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듯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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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1.16 케바케 입니다. 제소기간 같은 것들은 바로 각하시켜버리고, 전심절차 준수여부 같은 것들은 좀 지켜봅니다. // 행정법 책만 보지 마시고, 민사소송법 개론서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소송 실무를 좀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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