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1-3문에서 지위승계신고와 신고수리 법적 성질 쓸 때
지위승계신고수리와 영업양도양수인가는 인가+설권적처분이라고 강조하셨던 것만 기억하고
강학상 인가이자 설권적 처분이라고 서술했는데,
다시 공부하면서 보니 지위승계신고수리의 경우에는 인가라는 말은 답안에 쓰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인가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기억만 하고 설권적처분으로만 서술해야 하는 것인가요?
공부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 이런 부분은 얼마나 감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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