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관련 판례들을 보다가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사용검사처분은 허가된 사항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속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허가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러한 미이행을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죠?
(당연한 말 같지만 판례를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2. 허가한 대로 건축했지만 행정청이 기존의 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사용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비교교량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한 판시인가요?(93누11968)
3. 2005두12565 이 판례의 경우 약간 다른 관점에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2번의 경우 건축허가는 실체적 요건을 고려하였지만 이 사건의 용도변경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판단한 바가 없어서 신뢰보호와 관련없고 반려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간단하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선생님!
사용검사처분은 허가된 사항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속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허가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러한 미이행을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죠?
(당연한 말 같지만 판례를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2. 허가한 대로 건축했지만 행정청이 기존의 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사용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비교교량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한 판시인가요?(93누11968)
3. 2005두12565 이 판례의 경우 약간 다른 관점에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2번의 경우 건축허가는 실체적 요건을 고려하였지만 이 사건의 용도변경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판단한 바가 없어서 신뢰보호와 관련없고 반려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간단하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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