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결에 대한 불복시 소송의 종류를 크게 85조1항에 따른 행정소송과, 85조 1,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 1항에 따른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과 일반 당사자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항에 따른 일반 당사자소송은 법 규정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즉, 토지보상법상에서의 당사자소송, 즉 일반적 당사자소송이나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모두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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