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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강해 2편 2장) 개념 여러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설중매|작성시간20.12.04|조회수556 목록 댓글 1

1. 흡수소멸의 법리와 위법성 주장
흡수소멸은 선행처분의 위법성이 후행처분 안에 내재돼서 후행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선행처분은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으니 후행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후행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위법성을 주장할 때 "후행처분 안의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게 될 텐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후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실질은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겠지만, 소장에 어떻게 적힐지가 궁금합니다.

2.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개념
준법률적 행정행위, 또는 확인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다."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의 개념에서는 행정행위가 "법적 효과를 의도하는 법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적 행정행위들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해진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행정행위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행정행위라고 해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들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3. 허가와 인가의 효과
'허가는 적법요건이기에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효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인가는 효력발생요건이기에 무효이나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위의 표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거래행위로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거래 자체는 이루어 진 것이다. 무인가 거래행위는 처벌은 받지 않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4. 조건부관
정지조건은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 해제조건은 부담적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용되는 용례를 보니 조건은 사실상 효과의 발생, 해제는 효과의 소멸과 같이 사용되더라구요! 대체로 부관은 수익적 행위에만 붙이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고, 부담적 행위에 붙이는 부관의 경우 정지조건이 행정행위의 효과가 소멸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리고 부관은 무조건 수익적 행정행위에만 붙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개 수익적 행정행위에만 붙이는 것인가요?

 

5. 이제 예비순환을 완강한 초시생입니다! 굳이 이런 내용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여기서는 익숙해진다고만 생각하고 1순환에 가서 이해하려 하는 것이 나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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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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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2.07 1. 선행처분의 위법성 입니다. // 2. 그래서 오늘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견해가 매우 많습니다. 이제는 행정행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 3. 그렇습니다. // 4. 부담적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 5. 지금부터 깊이 이해하면 좋지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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