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취소소송의 각하를 대비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례 중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을 병합한 경우 취소소송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할 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의 소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Q1. 제가 궁금한 것은 1.의 경우 주된 청구 각하시 그대로 예비적 청구 판단으로 들어가는데, 2.의 경우 소변경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행소법 10조 1항 2호에 "관련되는 취소소송"만이 관련청구소송으로 인정되기 때문인가요?
Q2. 만약 그렇다면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것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 44조 2항이 근거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