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반면에,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면직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중에 정년이 도달하더라도, 주된 지위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부수적 이익으로서 급여청구의 이익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법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면직은 채용계약해지와 달리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급여를 못 받는 부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반면에 채용계약해지는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급여는 다른 이행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건가요?
2. 일반 공무원이 제기하는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므로, 보충성을 따로 논의하지 않아서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것이고 계약직공무원이 제기하는 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이므로 보충성을 따로 논의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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