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작성자뀨를룰라|작성시간20.12.15|조회수555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반면에,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면직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중에 정년이 도달하더라도, 주된 지위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부수적 이익으로서 급여청구의 이익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법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면직은 채용계약해지와 달리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급여를 못 받는 부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반면에 채용계약해지는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급여는 다른 이행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건가요?

2. 일반 공무원이 제기하는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므로, 보충성을 따로 논의하지 않아서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것이고 계약직공무원이 제기하는 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이므로 보충성을 따로 논의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2.16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판례가 하루 속히 입장을 바꾸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